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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생, 재입학생은 입학 및 재입학 후 첫 1학기 동안 휴학할 수 없습니다. 단,

    군입대, 진단서를 첨부한 건강 및 출산·육아의 사유(출산휴학 참조)로 휴학하는 경우는 허가합니다.

  • 코로나 관련하여 교육부의 특별한 휴학 지침이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대학원에서는 코로나 관련 휴학을 따로 처리하기는 어려운 상황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신입생은 질병사유로 관련 진단서를 첨부하면 휴학 신청이 가능하며 진단서는 영문이나 영문번역 공증이 된 서류로 주셔야 저희 기관에서 확인 처리가 가능함도 참고해 주십시오.

  • 신청방법 : 연세포탈서비스⇒학사정보시스템⇒학사관리⇒학적⇒[휴복학]⇒휴학 종류 선택⇒신청 * 출산, 입대휴학은 증빙서류 업로드해야 휴학 승인됩니다.

  • 휴학 신청기간에 따라 등록금반환 액수가 결정됩니다.

  • 국내계좌가 없는 경우, 외화송금의 방식으로 등록금 반환 예정입니다. 신청서 양식은 추후 휴학 신청 후 안내 예정이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타인계좌로는 안되고 본인계좌여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부모님 계좌라면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 증빙이 필요합니다.

  • 휴학을 하면 장학금이 취소되며, 복학을 하더라도 장학금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은 전액을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 외국인 유학생은 학교홈페이지에서 휴학 신청 후,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출국을 해야 하며, 공항 출입국 공무원에게 외국인 등록증을 반납해야 함

  • 1)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복학신청기간에 복학신청 해야 함

    2) 유학비자(D-2)를 새로 받아야 하므로 입학 시 진행한 절차대로 관련 서류 일체를 대학원에 제출해야 함. 여권사본, 증명사진(3.5x4.5cm, jpg포맷), 재정증빙서류를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증빙서류는 본인 또는 부모님 명의로 된 계좌잔고증명서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계좌잔고증명서는 최근 1달 이내 발급한 서류로 미화 $20,000 정도 금액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국국적 학생의 경우 비자를 발급받는 데에 시간이 1개월 이상 소요되므로 관련서류일체를 최소 2개월 전 대학원으로 발송해야 함)


  • 자퇴원서 작성, 등록금반환신청서 작성(등록자) ->대학원 제출->대학원 승인

    자퇴서 작성: 대학원 홈페이지>학사안내>다운로드>학적>자퇴에서 자퇴서 출력(학과 또는 대학원에서 수령 가능)

    대학원 제출: 학과주임교수 및 학술정보원(도서대출 내역 확인)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