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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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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모성보호 관련 규정
✓ 대학원은 대학원 학칙과 대학원 권리장전 규정을 통해 부모대학원생의 모성보호와 학업연구권 보호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 대학원 학칙 제11조(휴학) 제②항

2. 육아휴학은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 사유로 신청할 수 있다. 육아휴학은 최대 1년(2학기)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자녀 1명당 1회만 신청 가능하다.
   * 부모대학원생의 권익보호를 위해 자녀를 둔 남학생도 육아휴학 신청이 가능하도록 대학원 학칙 '출산휴학' 관련 규정을 '육아휴학'으로 확대 개정하였습니다.
   ** 남학생이 '육아휴학'을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대학원 권리장전 제4조(개인 존엄권)

④ 대학원생은 성별, 학력, 국적 및 인종, 나이, 장애, 종교, 임신과 출산, 정치적 성향 등 그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든 차별받아서는 아니 된다.

▶ 대학원 권리장전 제5조(자기 결정권)

대학원생은 사생활의 자유를 가지며, 연구와 학업은 건강, 안전, 혼인과 모성의 보호, 가족생활 등을 영위할 권리에 우선되지 아니 한다.

▶ 대학원 권리장전 제15조(연구공간 및 기타 시설 이용 등에 관한 권리)

② 대학원생은 육아, 보육 등과 관련된 적절한 배려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학내 보육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대학원생 유진어린이집 원아모집 신청 안내
✓ 부모대학원생 권익과 학업연구권 증징을 위한 아이 돌봄 서비스

▶ 자녀가 있는 대학원생들이 이용가능한 유진어린이집 원아모집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1. 신청자격

    • 2022학년도 2학기 또는 2023학년도 1학기 본교(신촌 및 국제캠퍼스)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석사/박사/석박사 통합과정 재학생(의·치·간 소속 전공 및 야간전문/ 특수대학원 재학생 제외)
  2. 선발인원 및 교육비

    대학원생 유진어린이집 원아모집의 선발인원 및 교육비를 설명하는 표
    구분 만1세반
    (2021. 1. 1. ~ 2021. 12. 31.)
    모집인원 18명월
    2022학년도 기준 교육비(월) 535,000

    특별활동비는 별도임

    만 2세 ~ 5세반은 대기자 순서로 수시 선발하며 개별 TO는 유진어린이집으로 문의

    보육료 및 기관부담보육료는 정부 보육료 기준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원아 선발 방법: 추첨

  4. 제출기간 및 제출처

    • 가. 제출기간: 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발송 메일 상의 모집 기간 확인
    • 나. 제출처: 총무처 인사팀(백양관 S201호)으로 직접 제출
  5. 유의사항

    • 가. 2023학년도 신입 대학원생이 자녀가 선발된 이후 해당 기간에 등록을 하지 않거나 2023-1학기 휴학할 경우 어린이집 선발이 취소됩니다.(복학생도 동일 적용됨)
    • 나. 보호자가 퇴직(졸업/휴학)할 경우 퇴직(졸업/휴학)한 달 마지막 날까지 재원 가능 합니다. 단, 퇴직(졸업/휴학) 이후 기관부담보육료 지급 확인서 제출 대상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재원이 불가합니다.
    • 다. 신청자격에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퇴소처리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라. 자세한 사항은 유진어린이집으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 02-2123-8266 ~ 7

교내 수유실 안내(신촌캠퍼스)

▶ 연세·삼성 학술정보관 도담샘

  1. 위치: 연세 삼성 학술정보관 5층

  2. 이용방법: 5층 데스크에서 장부 작성 후 열쇠 받아 이용 후 반납

  3. 주요시설: 전동유축기, 소독기, 냉장고, 씽크대, 젖병보관함, 모유수유쿠션, 온돌 등

  4. 관리주체: 학술문화처 도서관 학술정보서비스팀(02-2123-6300)

▶ 광복관 도담실

  1. 위치: 광복관 지하 여학생 휴게실 내 유축실

  2. 관리주체: 법과대학 사무실(02-2123-2987)

▶ 윤리인권위원회 논지당

  1. 위치: 논지당 101호

  2. 관리주체: 윤리인권위원회 성평등센터(02-2123-2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