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료요건
구분 | 석사 | 박사 | 통합 |
---|---|---|---|
정규학기 | 4학기 이상 정규등록 | 4학기 이상 정규등록 | 6학기 이상 정규등록 |
이수학점 | 30학점↑ | 30학점↑ | 54학점↑ |
총평량평균 | 3.0/4.3↑ | 3.0/4.3↑ | 3.0/4.3↑ |
자격시험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
합격 | 합격 | 합격 |
수료시기 | 매학기 말 | 매학기 말 | 매학기 말 |
위 수료요건 충족하고 *재학연한 이내에 졸업요건이 충족되면 졸업 가능
졸업요건
구분 | 석사 | 박사 | 통합 |
---|---|---|---|
연구계획서 승인 후 연구지도 |
1학기 이상 논문 연구지도를 받은 자 | 2학기 이상 논문 연구지도를 받은 자 | 2학기 이상 논문 연구지도를 받은 자 |
본 심사 |
합격 (2회 이상 불합격은 졸업불가) |
합격 (2회 이상 불합격은 졸업불가) |
합격 (2회 이상 불합격은 졸업불가) |
학위논문 제출 (온라인, 책자) |
0 | 0 | 0 |
기타 | 학과내규 충족 | 학과내규 충족 | 학과내규 충족 |
*재학연한, 논문제출 시한 연장
재학연한 (휴학, 제적 기간 제외) |
석사 | 박사 | 통합 |
---|---|---|---|
8학기 | 14학기 | 16학기 | |
* 단, 합당한 사유 있는 경우(단, 수료생만 적용) 대학원장의 재가를 얻어 학위논문 제출시한을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학기 연장 신청은 매학기 말에 가능 | |||
논문제출 시한 연장 |
석사 | 박사 | 통합 |
12학기 | 18학기 | 20학기 | |
* 학기연장은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하며, 연장기간 중 휴학은 불가 ** 단, 군입대/출산휴학은 가능 |
학위논문제출시한 연장사유서 서식
학위논문제출시한 연장사유서 서식이 필요하신 분은 다운받아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클릭 될 버튼의 이름입니다.
[관련 근거 : 대학원 학칙]
제36조(논문제출 시한) ① 석사학위과정 학생은 입학일로부터 4년 이내에, 박사학위과정 학생은 입학일로부터 7년 이내에, 통합과정 학생은 입학일로부터 8년 이내에 학위논문 심사에 합격하여 완성된 학위논문을 대학원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 제1항의 시한에는 등록학기만 산입하며, 휴학 및 제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수료요건을 충족하고 합당한 사유가 있는 학생은 논문제출 시한 연장 사유서와 연구계획서를 제출하고 지도교수와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논문제출 시한을 2년 연장할 수 있다.
④ 논문제출 시한 연장을 승인받은 기간에는 휴학할 수 없으나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예외로 처리할 수 있다.
1. 입대휴학
2. 육아휴학(임신, 출산,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
3. 그 외에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중대한 사유
학기연장 신청자격
- 각 학위 과정별 수료요건 충족 자(석사 8, 박사 14, 통합 16학기말에 신청)
-
수료요건 : 아래요건 모두 충족 시 수료
학기연장 신청자격 표 석사 박사 통합 정규학기 등록 4학기 4학기 6학기 학점 30학점 이수 30학점 이수 54학점 이수 평량평균 3.0 이상 취득 3.0 이상 취득 3.0 이상 취득 자격시험(종합시험,외국어시험) 합격 합격 합격
학기연장 절차
학기연장신청 시기 : 1월 또는 7월초 까지 소속학과에 신청(학과 공지사항 참조)
대상 : 석사 8, 박사 14, 통합 16학기생 중 학기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
절차 : '학위논문제출시한 연장사유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 서명받아 해당 학과사무실로 제출 → (학과 승인) 지도교수와 주임교수 승인 후 해당학과에서 대학원으로 공문 발송
대상 : 석사 8, 박사 14, 통합 16학기생 중 학기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
절차 : '학위논문제출시한 연장사유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 서명받아 해당 학과사무실로 제출 → (학과 승인) 지도교수와 주임교수 승인 후 해당학과에서 대학원으로 공문 발송
→ 대학원장 승인 → 승인자 통보(2월 또는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