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2학기 학위논문 심사를 받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과 같이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중요)
관련 : 대학원학칙
제9조(등록생의 권한) 등록생은 학점을 이수할 수 있고,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으며, 학위논문 연구지도를 받을 수 있다. 단, 연구등록 학기에 학점을 이수할 경우에는 「등록제도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6조(학기초과자의 등록금)에 의거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2조(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
①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은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으로 한다.
②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과 및 학과간 협동과정 내규로 정한다.
③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 결과는 등록학기에만 반영된다.
제27조(연구계획) 연구계획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호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직전 등록학기까지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 결과가 합격으로 반영된 학생
2. 연구계획서 제출 학기에 수료학점 취득이 가능한 학생
1. 연구계획서 제출 자격 : 가, 나, 다 모두 충족
가. 연구계획서 제출 직전 등록학기까지 자격시험(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 합격자
나. 연구계획서 제출 학기 이수학점(석사/박사과정 30학점, 통합과정 54학점) 이상 취득자
* 연구계획서 제출 학기의 수강 신청 학점도 학점 이수를 전제로 이수학점에 포함하여 인정 (단, 미 충족 시 졸업 불가 유의, 연구지도 등 보충 및 청강과목은 이수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다. 연구계획서 제출 학기 총평량평균 : 3.0 이상
※ 유의 사항 : 휴학 또는 제적 학기에는 연구계획서 제출 불가 (중요) 대학원 학칙 제9조(등록생의 권한)에 의거 불가
2. 연구지도 교과목 수강: 석사학위과정은‘연구지도Ⅰ’1학기 이상 이수, 박사학위과정은‘연구지도Ⅱ’2학기 이상 이수
제28조(연구지도 및 논문작성) 연구계획서를 승인 받은 학생은 다음 각호의 기간 이상 연구지도를 받으면서 학위논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석사학위과정: 연구계획서 승인 학기부터 1학기
2. 박사학위과정: 연구계획서 승인 학기부터 2학기
2024-1학기 대학원 자격시험(어학시험/종합시험)결과 제출에 따른 24-2학기 논문심사 일정
※ 박사과정은 연구계획서 제출 학기에 논문심사 불가. 연구계획서 제출 다음 학기에 논문심사 가능
과정 | 자격시험 시행 | 자격시험 결과 포털 입력기간 | 연구계획서제출 | 논문 예/본심 진행 |
졸업예정시기 (논문심사 합격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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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
2024-1 (자격시험 시행 관련 세부사항은 소속 학과에 문의) |
2024. 5. 20 ~ 2024. 7. 12 |
2024-2 (8월 중순 이후) |
2024-2 | 2025년 2월 |
박사 | 2025-1 | 2025년 8월 |
대학원 학칙 및 내규
대학원 학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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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등록생의 권한) 등록생은 학점을 이수할 수 있고,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으며, 학위논문 연구지도를 받을 수 있다. 단, 연구등록 학기에 학점을 이수할 경우에는 「등록제도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6조(학기초과자의 등록금)에 의거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22조(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 ①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은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으로 한다. ②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과 및 학과간 협동과정 내규로 정한다. ③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 결과는 등록학기에만 반영된다.
제27조(연구계획) 연구계획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호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직전 등록학기까지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 결과가 합격으로 반영된 학생 2. 연구계획서 제출 학기에 수료학점 취득이 가능한 학생
제28조(연구지도 및 논문작성) 연구계획서를 승인 받은 학생은 다음 각호의 기간 이상 연구지도를 받으면서 학위논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석사학위과정: 연구계획서 승인 학기부터 1학기 2. 박사학위과정: 연구계획서 승인 학기부터 2학기 |
제36조(논문제출 시한) ① 석사학위과정 학생은 입학일로부터 4년 이내에, 박사학위과정 학생은 입학일로부터 7년 이내에, 통합과정 학생은 입학일로부터 8년 이내에 학위논문 심사에 합격하여 완성된 학위논문을 대학원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 제1항의 시한에는 등록학기만 산입하며, 휴학 및 제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수료요건을 충족하고 합당한 사유가 있는 학생은 논문제출 시한 연장 사유서와 연구계획서를 제출하고 지도교수와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논문제출 시한을 2년 연장할 수 있다. ④ 논문제출 시한 연장을 승인받은 기간에는 휴학할 수 없으나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예외로 처리할 수 있다. 1. 입대휴학 2. 육아휴학(임신, 출산,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 3. 그 외에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중대한 사유 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항의 특수교육대상자는 학칙 제2조의7 제4항에 따라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제3항의 연장 시한을 예외로 한다. |
학위논문에 관한 내규 |
제3조(논문작성 언어 및 규격) ① 석사학위논문은 지도교수의 승인에 따라 한국어 또는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 ② 박사학위논문의 경우 2006년 2학기 신입생부터 영어로 작성함을 의무로 한다. 단,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한국어 또는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 1. 영어 작성이 부적합한 특정 주제를 많이 다루는 학과로 대학장이 대학원에 요청한 경우 2. ‘한국어 및 영어 이외의 외국어 박사학위논문 작성 승인요청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와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③ 석사학위논문의 규격은 [별표1, 2]에 따른다. ④ 박사학위논문의 규격은 [별표1, 2] 및 논문작성 언어에 따라 해당 호를 따른다. 1. 영어로 작성할 경우 2쪽 내외의 영문요약 및 국문요약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할 경우 2쪽 내외의 논문작성 언어로 된 요약과 영어요약 및 국문요약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3. 한국어로 작성할 경우 2쪽 내외의 국문요약 및 15쪽 내외의 영문요약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논문지도교수의 자격) ① 우리 대학교의 교수, 부교수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는 학위논문 지도교수가 될 수 있다. ② 논문지도교수는 정년퇴임 시까지 석사학위과정은 4학기 이상, 박사학위과정 및 석ㆍ박사 통합과정은 6학기 이상 지도할 수 있는 교수 중에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심사위원 선정) ① 학위논문 심사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논문지도교수가 추천하여 주임교수가 승인하고, 심사위원 변경은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석사학위논문: 3인 2. 박사학위논문: 5인 ② 심사위원의 자격은 제4조에 규정한 논문지도교수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③ 외부 심사위원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석사학위 심사위원 중 1인, 박사학위 심사위원 중 2인까지 선정할 수 있다. 단, 학과의 특성에 따라 불가피하게 외부 심사위원의 추가 위촉이 필요한 경우, 최대 1명 이내에서 추가 위촉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학과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심사위원장) 주임교수는 심사위원 중에서 우리 대학교 소속 전임교원 1인을 심사위원장으로 위촉하며, 심사위원장은 의결권에 있어 심사위원과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
제9조(학위논문심사) ① 학위논문심사는 예비심사와 본심사로 한다. ② 학위논문심사를 위하여 석사학위과정생은 3부, 박사학위과정생은 5부를 작성하여 논문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기간 내에 심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논문심사에 앞서 표절검사를 1회 이상 받아야 하며, 표절검사와 관련된 사항은 학과 및 학과간 협동과정에서 정하여 시행한다. ④ 학위논문심사 방법은 다음 각호를 따른다. 1. 심사위원은 제출된 논문 원고를 면밀히 검토한다. 2. 학생은 심사위원 참석 하에 공개 발표회 등을 통하여 1회 이상 논문을 발표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심사위원 또는 방청자는 논문발표자에게 논문에 관련된 질의를 할 수 있다. ⑤ 논문심사보고서 제출은 다음 각호를 따른다. 1. 예비심사 이후,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의견을 종합한 예비심사보고서를 지정된 기간 내에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본심사 이후, 각 심사위원은 심사의견을 기재한 본심사보고서를 지정된 기간 내에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의2(본심사 합격 기준) 석사학위논문은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박사학위논문은 4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80점/100점 이상으로 평가를 한 경우 합격으로 한다.
제11조(학위논문 인준) 학생은 논문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회가 지시한 수정ㆍ보완사항을 이행하여 최종학위논문을 작성하여야 하며, 각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의 수정ㆍ보완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최종 학위논문을 인준한다.
제13조(학위논문 제출 방법) 학위논문 인준을 받은 학생은 대학원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완성된 학위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박사학위논문의 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박사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