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절차
- ① 국외여행(출장)신청서 작성
- ② 학과 담당자, 지도교수 결재 확인 받음
- ③ 대학원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학교장 추천서 발급 받음
- ④ 병무청으로 추천서와 신청서류 제출하여 최종 승인 받기
*병무청 신청 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포털 → 국외여행/체제민원
*최소 출국 10일전(여권 발급의 경우 최소 한달 전) 신청하여 병무청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병무청의 승인없이 출국하는 경우 편입이 취소됨
신청 및 제출 서류
제출서류 | 개인여행 | 업무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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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외여행 신청서 | O | O |
2. 여비지급내역서 | X | O |
3. 여비지급증빙 | X | O |
4. 출장사유 증빙
|
X | O |
5.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국외출장 신청시
|
X | O |
신청 방법 :신청서류를하나의 PDF파일로 담당자에게 이메일 제출
- 담당자 이메일 : wj4289@yonsei.ac.kr
참고 및 유의사항
- 여권(기본 복수여권) 필요시 병무청의 승인 후 발급 가능
- 병무청에서는실제 귀국일보다여행기간을 2~3일 여유있게 작성하도록 권고(미연의 사고 방지를 위함으로 비행기 연착, 시차 등을 감안한 조치)
- 승인기간 내 미귀국할 시는 편입 취소 됨
- 대학원장의 추천서 없이 출국할 경우 편입 취소 됨.
- 관련 규정
2022학년도 참고 및 유의사항 관련 규정 표 항목 2015.6.30.이전 편입자 적용 2015.7.1.이후 편입자 적용 국외여행 허가기간 개정(제87조) - 의무종사기간 중 국외여행
- 허가기간은 통산2년이내
- 복무인정 기간은6개월까지
- 공동연구, 기술지도 등최대2년
- 의무종사기간 중 국외여행
- 허가기간은 통산1년이내
- 복무인정 기간은3개월까지
- 공동연구, 기술지도 등최대1년
복무인정기간 개정(제89조) - 의무종산기간 중 통산6개월을 초과하는 국외여행기간은 연장복무
- 의무종산기간 중 통산3개월을 초과하는 국외여행기간은 연장복무
- 의무종사기간 중 국외여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