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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사] 학과내규변경에 따른 졸업요건 변화
작성일
2018.09.17
작성자
기술정책협동과정
게시글 내용

기술정책 협동과정의 내규변경에 따른 졸업요건 변화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규정은 2018년 9월 15일부터 시행되며, 16기까지의 입학생은 선택에 의해 신규정 또는 구규정으로 졸업논문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18년 9월 15일 이전에 졸업논문과 관련된 사항을 진행하신 분은 신규정에 따라 졸업논문심사를 진행하실 경우 논문심사단계와 논문심사위원의 변경을 하셔야합니다.

본 변경내용을 숙지하시고 궁금하신 점은 조교에게 문의바랍니다.


가. 개정사유

1) 졸업요건의 학위취득 필수 논문의 변경

2) 졸업요건 양적요건 완화에 따른 부작용방지를 위해 논문심사요건 강화

3) 졸업논문심사 과정에 다양성 확보

나. 주요내용

1) 졸업논문의 요건 중 국제저널 1편 또는 국내등재지 2편을 국내외 학술지 1편으로 변경함

2) 학위논문심사를 예비심사, 중간심사, 본심사로 3단계로 나누어 진행

3) 학위논문 심사위원에 운영위원을 필수적으로 포함시킴





첨부
내규 변경에 따른 졸업요건 변화_공지용.pdf 기술정책협동과정_9_14_규정 개정안 및 신구 비교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