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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학년도 1학기 대학원 수강철회 안내 (4.5~4.9)
작성일
2024.04.01
작성자
기술정책협동과정
게시글 내용


1. 일반대학원 수강철회는 연세포털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학부는 수강철회를 중간시험 이후에 실시하나, 일반대학원은 개강후 5주차에 수강철회를 진행합니다[통산 101차 대학원운영위원회 의결(2011.02.07.)]. 일반대학원과 학부의 수강 철회 일정이 상이한 점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2024-1학기 교과목 수강철회를 희망하는 일반대학원 학생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철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 철회기간: 2024. 4. 5.(금) 10:00 ∼ 4. 9.(화) 23:59

    나. 철회방법: 연세포털서비스에서 학생이 직접 온라인으로 철회 신청

   (학사정보시스템→학사행정→수업→수강철회신청)

   다. 수강철회시 유의사항

        1) 수강과목 철회 후 다른 과목으로 대체 수강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과목이 최소 1과목 이상 남아 있어야 함

        2) 철회한 과목은 성적평가에서 제외되며, 성적표 상에는 "W"(Withdraw)로 기재

        3) 철회한 교과목을 재수강하더라도 기록은 삭제되지 않음

        4) 수강을 철회한 교과목에 대한 등록금은 반환되지 않음


3. 일반대학원생이 수강신청한 학부보충과목의 수강철회도 일반대학원 수강철회 기간 중에만 가능합니다. 학부 일정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4. 연세포털서비스를 통한 수강철회시 해당 과목 담당교수의 확인 절차가 생략되며, 수강철회 종료 후 잔여 수강인원이 일반대학원 폐강 기준(3명 미만)에 해당하더라도 과목의 개설은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