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학적] 재입학
- 작성일
- 2018.09.06
- 작성자
- 기술정책협동과정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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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입학 신청기간
매학기 1차 복학 기간 내(2월 초·8월 초)에 학과사무실로 서류제출함.
나. 범위
1) 미등록, 휴학만료, 성적불량, 자원퇴학으로 제적된 학생은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이
가능하므로, 재입학 후 제적되지 않도록 주의함.
2) 학기만료 제적자, 징계 제적자는 재입학이 불가함.
다. 재입학금
등록제도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 의거, 재입학 시 입학금 1/2을 납부하여야 함.
라. 재입학신청 및 승인 절차
절차
유의
재입학원서 작성 및 지도교수 날인
※ 재입학 허가자는 수강신청 및 수강
신청 변경 기간에 수강신청을 하여
야 하며 등록기간 및 추가 등록기간
내에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함
(미등록시 제적되며 이후
재입학은 불가함)
※ 이 기간 외에는 재입학 신청이 불가함.
↓
학과사무실에 서류 제출
(재입학원서/성적증명서)
↓
학과/대학/대학원 승인
↓
재입학 승인 후 수강신청 및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