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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광장

제목
[학적] 2019-1학기 휴학,복학,재입학 기간 및 제적 안내
작성일
2019.01.04
작성자
기술정책협동과정
게시글 내용

2019-1학기 휴학, 복학, 재입학 신청 및 제적 안내 


※자세한 신청 및 안내 내용은 첨부 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및 절차 안내

  가.  휴학

신청 기간

등록금 반환

신청 및 승인 절차

2. 1(금) ~ 3.18(월)

미등록자 휴학신청 가능기간

/등록자 휴학시 전액 반환

학사포탈에서 신청 → 신청자가 학과로 승인요청

→ 학과 승인 → 대학원 승인


*자세한 신청방법은 첨부 안내문 참조

3.19(화) ~ 4. 2(화)

5/6 반환

4. 3(수) ~ 5. 2(목)

2/3 반환

5. 3(금) ~ 5.17(금)

1/2 반환(19-1학기 일반휴학 마감)



   나. 복학

복학 기간

신청 및 승인 절차

수강신청

등록

차수

신청 기간

1차

2. 1(금) ~ 2. 7(목)

학사포탈에서 신청 → 신청자가 학과로 승인요청→ 학과 승인 → 대학원 승인


2.11(월) ~ 2.15(금)

3. 7(목) ~ 3.11(월)

2.21(목) ~ 2.27(수)

3.13(수) ~ 3.15(금)

2차

2.11(월) ~ 2.14(목)

3차

2.18(월) ~ 2.21(목)

4차

3. 4(월) ~ 3. 7(목)

  

   다. 재입학  :  2.1(금) ~ 2. 14(목)까지 학과사무실로 재입학서류 제출

          - 재입학서류 : 재입학원서, 성적증명서 

          - 절차 : 재입학원서 지도교수 날인 → 학과 재입학 승인여부 심사 → 대학원으로 재입학 승인 요청(공문발송) → 대학원 승인 

          * 재입학이 승인된 학생은 미등록 제적되지 않도록 수강신청 및 등록기간 내에 수강신청과 등록을 마치시기 바랍니다.  


2. 제적 안내 

    가.  미등록 제적 :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 제적 처리됨.

    나.  휴학기간 만료 제적 : 정해진 휴학기간이 끝난 후에도 복학을 하지 않을 경우 휴학기간 만료 제적처리 됨.

           - 일반휴학 가능 휴학기간 : 석사 2년(4학기), 박사 및 통합과정 3년(6학기)

           - 입대휴학 가능 휴학기간 : 복무기간 동안 인정

    다.  성적불량 제적 : 매 학기 성적의 평량평균이 2.00 미만일 경우에는 학사경고를 받게 되며, 학사 경고를 총 2회 받을 경우 성적

            불량으로 제적처리 됨.

    라.  학기만료 제적 :  정해진 논문제출시한내에 논문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제적처리 되며, 이 경우 재입학이 허용 되지 않음.

※ 각 학위별 논문제출 만료 시한

     석사과정는 4년 이내, 박사과정은  7년 이내, 석․박사통합과정은  8년 이내

     - 위 기간에 휴학기간과 제적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 수료요건이 충족된 자에 한하여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학원장의 재가를 얻어 2년 연장할  수 있다. 단 이 기간에는 휴학할 수 없다. 

    마. 징계에 의한 제적 : 학생으로서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때 징계에 의하여 제적처리 되며, 재입학이 허용되지 않음.

※ 모든 제적자는 등록금(입학금 포함)을 반환해 주지 않음.

첨부
붙임1_`19-1_휴학_복학_재입학_기간_안내(2019-Spring_Student_Status_Guideline).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