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4-1학기 학위논문 예비심사 안내
- 작성일
- 2024.04.04
- 작성자
- 기술정책협동과정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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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위논문 심사는 대면심사가 원칙
2.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만 비대면 논문심사 허용
가. 심사위원이 해외 체류로 인해 대면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심사위원만 허용)
나. 심사위원이 불가피한 사유(질병, COVID-19 격리 등)로 인해 대면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3. 비대면 논문심사 방식
화상회의, 메일, 우편 등으로 심사 (붙임1 참고)
4. 비대면 논문심사 제출서류
가. 논문심사 전: 비대면심사 시행신청서(붙임2) 제출
나. 논문심사 후:
1) 비대면심사현황 보고(붙임3) 제출: 4.26(금)까지
2) 심사위원은 비대면 논문심사 후 의 예비 심사 의견(합격, 불합격)을 이메일에 명시하여 심사위원장에게 제출
3) 심사위원장은 비대면 논문심사 증비과 함께 비대면 논문심사 여부를 확인하여 '학위논문 심사보고서'를 소속 학과에 제출
5. 심사일정: ~4.25(목)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