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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적] 재입학
작성일
2018.09.06
작성자
기술정책협동과정
게시글 내용

가. 재입학 신청기간

   매학기 1차 복학 기간 내(2월 초·8월 초)에 학과사무실로 서류제출함.


나. 범위

  1) 미등록, 휴학만료, 성적불량, 자원퇴학으로 제적된 학생은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이

   가능하므로, 재입학 후 제적되지 않도록 주의함.  

  2) 학기만료 제적자, 징계 제적자는 재입학이 불가함.


다. 재입학금

  등록제도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 의거, 재입학 시 입학금 1/2을 납부하여야 함.


라. 재입학신청 및 승인 절차


절차

유의

재입학원서 작성 및 지도교수 날인

※ 재입학 허가자는 수강신청 및 수강

   신청 변경 기간에 수강신청을 하여

   야 하며 등록기간 및 추가 등록기간

   내에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함

   (미등록시 제적되며 이후

    재입학은 불가함)


※ 이 기간 외에는 재입학 신청이 불가함.

학과사무실에 서류 제출

(재입학원서/성적증명서)

학과/대학/대학원 승인

재입학 승인 후 수강신청 및 등록

첨부
재입학원서(Application_Form_for_Readmission).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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